오늘은 청년 정책 중 하나인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사후 서비스 ( 자소서 첨삭, 취업 정보 제공 등)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고 하니,
이러한 정책 지원을 그냥 놓칠 순 없겠죠? 지금부터 고고고!
요즘 사회적으로 취업, 결혼, 출산 등... 많은 것에서 청년들이 포기를 하곤 하죠..
정말 힘든 사회를 비판하고 싶기도 하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다양한 청년 지원 혜택을 받아보도록 하시죠!
바쁘신 분들은 아래 1번의 청년정책 사이트에 있는 핵심만 보시고,
다른 분들은 아래 상세설명 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핵심 요약
- 취업지원 서비스 (1 유형, 2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 소득 지원
- 1유형 :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300만원 지급
-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 주의 사항
- 월 소득액이 50만원이 넘어가면 바로 중지이니, 취업 기간에 이 점 참고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 내용
1 유형 :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2 유형 : 취업활동비용(6개월간 최대 28만4천원),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2. 신청 자격 : 취업경험자(100일 or 800시간 이상) - 1유형, 미취업 - 2유형 참고
1) 연령 : 만 15~69세 (이제 나이제도가 바뀌니, 이 부분은 확정되는 대로 수정 예정)
2) 유형
a) 1유형 : 요건심사형(의무지출형), 선발형(재량지출)
1] 요건심사형 :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이 4억 이하 동시 충족하면서 취업 경험자
2] 선발형
a] 1] 요건심사형 에 해당하고, 취업 미경험자
b] 청년(18~34세) 중 요건심사형에 해당되지 않고, 가구 기준 재산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
b) 2유형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결혼이민자 등 특정계층* 지원
* 특정계층 : 사진 참고
c) 참여 제한 대상
1.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2.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 가능)
4.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 초과
6. 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1유형, 2유형 지원요건,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1) 신청 사이트 :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사이트 접속 후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2) 제출 서류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꼭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제공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는 동의해주세요~
이렇게 개인정보만 제공해도 대부분의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고,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등 전산에서 찾기 어려운 정보나,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증명서는 신청 시에 같이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는 게 편의상 좋고, 만약 제출하지 못하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요
3) 절차
4.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
2. 신고 의무를 무시하거나, 취업이 예정 or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정보로 받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5. 혜택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참고 :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youngPlcyUnifDtl.do?bizId=R2022011101102&frameYn=)
1. 취업역량강화 : 성취, 행복오름, HI(고졸 취업지원), 행복내일 취업지원, CAP+
2.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 심리, 집단, 금융, 정신건강, 양육지원, 직업능력개발, 해외취업 등
3. 직업훈련
4. 창업지원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5. 일경험
- 체험형 :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직무 체험 중심의 단기(30일 내외)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1일 21.000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도 동시 지급))
- 인턴형 : 취업 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3개월 동안의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프로그램(참여자에게 월 182만 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6.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마치며,
이후에 각종 청년 정책, 대출 정책 등으로 찾아올테니 자주자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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