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월세 대출 지원에 대한 개요, 신청방법, 신청자격을 비롯한 완벽한 정리를 해드릴 테니, 내용 확인 잘하시어 월세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한 연장방법도 작성하니 같이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목차
-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개념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기한연장 방법
1.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용 월세 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월 40만 원 이내에서 이용기간은 2년 단위로 가능하며, 최장 4번의 연장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총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월세 대출이 가능하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0만 원씩 2년 단위로 받게 되면 총금액이 960만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니 잘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대 10년까지 하여 4,800만 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 신청대상(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대상(일반형) :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며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대상(공통) : 부부합산 순 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인 경
대출금리는 우대형은 1.0%, 일반형은 1.5%로 월 최대 40만 원 지원입니다. 그 외에도 상세 요건들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중복 대출은 금지되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사용 불가합니다. 대출신청인(+와이프)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여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아래 site는 자산심사가 가능한 곳인데 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이라 하면 나의 현금만 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금융상품/부동산/소유물 등 많은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tPage=1&articleId=1160
마지막으로, 우대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하, 부부소득 연 4천만 원 이하),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등에 해당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비싼 고금리 시대인데, 잘 알아보고 꼭 신청하셔서 저금리로 대출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쪽에는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가능하고, 아니면 직접 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근처 은행을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를 해보시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1) https://enhuf.molit.go.kr (접속)
2) 기금포털에 들어가거나, 직접 은행방문 상담을 진행하여 대출가능 여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상단 홈페이지),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4) 자산 심사가 진행이 되며, 결과는 각 개인 SMS로 결과가 송부됩니다.
5) 은행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진행하고,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가 진행되고 나면 대출을 해줍니다.
준비서류가 있는데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는 꼭 소지하셔야 합니다. 소득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소득은 세무서(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아래 site를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4. 기한연장 방법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1)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해당주택에 전입 or 거주하고 있을 것
2)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상태의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1회 차와 상관없이 2회 차부터는 연장마다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25% 상환(우대형은 10%)이 가산이 됩니다. 약 0.1% 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고 보면 되고요.
상환,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은행별 번호 확인하시어 전화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우리은행 : 1599-0800
2) 국민은행 : 1599-1771
3) 기업은행 : 1566-2566
4) 농협은행 : 1588-2100
5) 신한은행 : 1599-800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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