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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1. 청년 지원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지원 완벽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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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월세 대출 지원에 대한 개요, 신청방법, 신청자격을 비롯한 완벽한 정리를 해드릴 테니, 내용 확인 잘하시어 월세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한 연장방법도 작성하니 같이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 완벽 정리

목차

  1.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개념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4. 기한연장 방법

 

1.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용 월세 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월 40만 원 이내에서 이용기간은 2년 단위로 가능하며, 최장 4번의 연장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총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월세 대출이 가능하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0만 원씩 2년 단위로 받게 되면 총금액이 960만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니 잘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대 10년까지 하여 4,800만 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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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자격

  • 신청대상(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대상(일반형) :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며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대상(공통) : 부부합산 순 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인 경

대출금리는 우대형은 1.0%, 일반형은 1.5%로 월 최대 40만 원 지원입니다. 그 외에도 상세 요건들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중복 대출은 금지되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사용 불가합니다. 대출신청인(+와이프)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여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아래 site는 자산심사가 가능한 곳인데 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이라 하면 나의 현금만 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금융상품/부동산/소유물 등 많은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currentPage=1&articleId=1160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마지막으로, 우대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하, 부부소득 연 4천만 원 이하),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등에 해당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비싼 고금리 시대인데, 잘 알아보고 꼭 신청하셔서 저금리로 대출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쪽에는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금리 대출

 

3.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가능하고, 아니면 직접 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근처 은행을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를 해보시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1) https://enhuf.molit.go.kr (접속)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2) 기금포털에 들어가거나, 직접 은행방문 상담을 진행하여 대출가능 여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상단 홈페이지),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4) 자산 심사가 진행이 되며, 결과는 각 개인 SMS로 결과가 송부됩니다.

5) 은행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진행하고,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가 진행되고 나면 대출을 해줍니다.

 

준비서류가 있는데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는 꼭 소지하셔야 합니다. 소득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소득은 세무서(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아래 site를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 기한연장 방법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1)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해당주택에 전입 or 거주하고 있을 것

2)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상태의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1회 차와 상관없이 2회 차부터는 연장마다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25% 상환(우대형은 10%)이 가산이 됩니다. 약 0.1% 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고 보면 되고요. 

상환,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은행별 번호 확인하시어 전화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우리은행 : 1599-0800

2) 국민은행 : 1599-1771

3) 기업은행 : 1566-2566

4) 농협은행 : 1588-2100

5) 신한은행 : 1599-800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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